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댓글 0 04.08 19:06 작성자 : 깔깔슈렉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회 상임위 통과한 내용임근로기준법1. 연차휴가 쪼개기(시간 단위) 도입: 기존 오전/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 사용 가능하며,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2. 연차 사용 불이익 처벌 강화: 연차휴가 청구·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,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3. 4시간 근무 후 퇴근: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됨4. 연결차단권(오프라인권) 도입 추진: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연차쪼개기 굳 깔깔슈렉님의 최신 글 04.08 의사 : 어떻게 해야 별점 5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 04.08 부산 최근 외국인 급증의 이유 04.08 졸업사진 전남친 이름들고 찍었다 04.08 옆집 아줌마 컴퓨터 가르쳐주러 간다 04.08 혼자사는 남자 방 특징 04.08 고시원에서 ㅅㅅ하는 커플 썰 04.08 트럼프에게 반박하는 일본인 04.08 5월말 상장 예정인 삼전 하닉x2 레버리지 04.08 왼쪽 뇌 주로 사용=토끼, 오른쪽 뇌 주로 사용=고양이 보임 04.08 첫째 출산 때 너무 힘들어 보였던 옆자리 목격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