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폭행 무고 2440만 원 배상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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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04 2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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깔깔슈렉
깔깔슈렉
피해 남성에게 24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.
(아래는 형사재판 이야기)
A 씨는 2022년 4월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.
B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A 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였다.
B 씨는 2023년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.
(여기서부터 민사재판 이야기)
오 판사는
“진술자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됐다면
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,
허위 진술을 한 자는 피고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”고 판시했다.
B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.
오 판사는 A 씨가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440만 원도 배상하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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